페이퍼컴퍼니 세워 177억원 허위 계산서 발급한 인력업체 대표 재판행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100억원이 넘는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인력공급업체 대표 A씨 등 인력공급업체 대표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페이퍼컴퍼니 바지 사장 등을 모집한 조력자 B씨 등 8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인 폭탄업체 8곳을 세우고 177억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등을 통해 사회초년생, 일용직 근로자 등을 페이퍼컴퍼니 바지사장으로 소개받아 세우고 이들에게 월 100~300만원 상당의 명의비를 지급했다.

또 부가세와 4대 보험료 등을 착복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인력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평택, 안성 지역에 다수의 물류센터가 위치해있고 수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노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탄업체는 명의상 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부가세를 부과받게 됐고, 이를 체납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 만연한 국가조세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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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