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상대에 영상 가지고 협박 메시지 보낸 아내…국참서 '무죄'

불륜상대 몰카 찍은 남편은 징역 1년 실형

남편이 불륜 상대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고 이를 재촬영한 뒤 상대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문제가 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30대 남편 B(중국 국적)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재판부는 당일 법정을 찾은 배심원 후보자 33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7명을 뽑은 뒤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질문을 통해 기피 신청 대상을 고르면 그 인원만큼 다시 채우는 방식으로 배심원단을 확정한 뒤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고소인인 C씨와 남편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재촬영한 뒤 같은 해 7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C씨에게 '남편과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 '내일 너희 집 찾아갈게'라는 취지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그에 앞서 1월 경기도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C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A씨와 오래 알고 지냈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을 시작하며 A씨가 C씨의 불륜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살펴봐달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가 이 사건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배심원 설득에 나섰다.

이들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로 왔는데 고소인은 불륜을 끝까지 숨기는 등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A씨는 C씨가 불륜을 부인하니 다 같이 보자고 한 것이지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한다고 한 것도 아니다. 협박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과 일시적 분노와 구별돼야 한다"며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법정 최하형인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C씨가 불륜을 저지르는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법치국가서 이렇게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사건 실체를 보면 부부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영상으로 돈이라도 받아내보자 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실패한 사건임에도 피고인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최소한의 혐의만 기소했다. 수사기관의 고려와 고민이 있던 점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혐의는 무죄, B씨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B씨에 대한 양형의견은 징역 2년(1명), 징역 1년(5명), 징역 10월(1명)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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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