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모 죄명 변경…학대치사→학대살해
20대 계부는 아동학대 혐의…살인과는 무관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가 숨진 가운데, 경찰이 2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24·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쌍둥이 딸 B·C양을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재우는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A씨가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면서 "새벽 3시께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엎드린 상태로 침대에 재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양 등의 사망과 관련해 "출혈이나 뼈 골절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이날 경찰은 범행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D(20대)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D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쌍둥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전에 거주하는 A씨 등은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해당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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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