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은 징역 4년6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같이 기소된 최윤길(65)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8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둘 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김씨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 등은 자신들의 부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2011년 말부터 시행사 입장을 대변해서 성남시나 시의회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로비자금을 요구하거나 로비에 대한 대가를 언급했다고 했는데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이 사건 청탁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청탁의 경과를 촉진하고 청탁이 이뤄지도록 기여한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청탁과 민주당의 협조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최윤길 피고인의 의사진행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한 출발점이 돼 혐의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애초에 시의원 임기가 종료된 지 8~9년이 경과하고 토지개발 사업에 관해 특별한 경력도 없는 최윤길이 도시개발사업 대관업무를 실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기여한 것 외에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급을 줬음이 충분하고 그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민 동원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이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1년 2월께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은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청탁의 대가로 (돈을) 약속한 적 없고 당시 준공이 늦어져 준공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최 전 의장을) 모셨던 것"이라며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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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