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1심 판결에 불복…쌍방 항소

2017년 3월 남대서양 해상에서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검찰과 피고(선사 대표와 임직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13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폴라리스쉬핑 대표 A씨 등 임직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 등 피고 측도 지난 8일 항소장을 냈다.

지난 7일 열린 1심에서 A씨는 금고 3년,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B씨는 금고 2년, 공무감독 담당 임직원 C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한 14만t급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께 브라질 구아이바 터미널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령은 25년이었다. 배에는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총 24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었다. 수색 결과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22명은 실종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화물선 내 빈 공간으로 유지해야 할 보이드 스페이스(선체 바닥 빈공간)에 선저폐수를 보관하고 선체의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점을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다만 격창양하(화물을 불균등하게 적재하는 방법 중 하나) 운항을 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만 격창양하 운항으로 인해 선체에 구조적 손상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이유에 대해 "선박이 적시에 수리가 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A씨가 선박의 안전보다 영업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B씨와 C씨도 선박 결함에 대해 제대로 조처하지 않아 침몰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표 A씨에 대해 금고 5년, B씨에 금고 4년, 나머지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 직후 침몰 사고 미수습자 가족 등으로 이뤄진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와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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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