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신용카드 구매 안돼…환급도 불가
동행복권 "112·동행클린센터 신고해야"
최근 복권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되지 않은 로또복권의 구매 금액을 환급해 준다는 카드 대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견됐다.
사칭 업체는 피해자들이 로또 예상 번호 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것을 예측해 낙첨된 로또복권 구매 금액을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고 속이고 비용을 환급해 준다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으며 당첨되지 않은 복권이라도 구매 금액 환급은 불가하다. 만약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거나 카드 결제를 유도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또 복권위원회나 동행복권을 사칭한 사례도 있다.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직원이라 속이고 로또 예측 번호 사이트에서 결제 후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결제 금액을 코인으로 환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피싱 사기 앱 다운로드 및 코인 구매를 유도했다.
이 외에도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 로고를 무단으로 활용해 불법 복권을 판매하는 사이트, 복권 당첨을 간절히 바라는 심리를 이용해 로또 당첨 예측 번호와 당첨 기원 부적 등을 판매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있었다.
홍덕기 동행복권 대표는 "로또복권은 매회 각각 무작위 추첨이라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없다"며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절대 개인에게 연락해 구매 및 환급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복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응하지 말고 바로 112나 동행복권 동행클린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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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