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절도 당했다" 인천서 가상화폐 사려다가 현금 절도 당해

인천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 10억원을 들고 나갔다가 절도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동구 송림동에서 "현금 10억원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는 “가상화폐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 현금 10억원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대로 절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 및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차량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조사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 빛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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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