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취소 소송 패소
"환경 영향 미미할 듯…법 기준치 등 구체적 근거 제시 없어"
법원이 폐기물 압축형 재활용시설 설치 사업 계획을 환경 악영향 우려 등을 들어 반려한 지자체의 처분에 불복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폐기물 처리 공정의 성격 등에 비춰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고, 처분 사유도 막연한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재활용시설 사업자 A씨가 전남 고흥군수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고흥군에 고흥군 내 한 부지에 중간 재활용업 용도의 시설·장비를 설치하겠다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부지 바로 옆에는 비료공장이 있으며 북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는 저수지가 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은 시설 부지로부터 1.1㎞ 떨어져 있다.
A씨는 사업계획서에 ▲폐기물 수거·처리 계획 ▲폐기물 종류·처리량 입고 ▲원료·중간 가공 폐기물 보관 장소 ▲재활용 공정 ▲처리 시설 설치 내역·장비 사양 등을 담았다.
그러나 고흥군은 같은해 2월 A씨에게 '설치하려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해 환경 기준 유지가 곤란하다. 인근 지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했다.
근거 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25조 2항), 환경정책기본법(12조) 등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사업 종류와 특성, 폐기물 처리법, 부지 주변 환경, 마을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지역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악영향 발생 우려가 없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특히 부지 옆 가축 배설물을 퇴비로 만드는 비료공장이 있어 이 사업과 같은 용도 외에는 토지 활용 가치가 없다. 이미 사업자가 부지 매입·설비 투자에 들인 막대한 금전적 손해에 비해 처분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이 불분명 또는 미미하다"고 역설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이미 인근 주거지와 더 가깝고 규모도 더 큰 다른 시설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이미 받은 사실도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이 폐기물(고무·수지·폐어망 류)을 기계 장치로 일정한 크기·모양으로 압축, 다른 재활용 업체에 인계한다는 점을 들어, 분진과 소음이 적게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이러한 공정 특성상, 매연, 유독가스, 악취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오염수 배출 정도와 위험도 역시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사업 장소와 작업 환경 등 측면에서도 오염물질 외부 유출 차단 방안이 충분히 마련된 점을 인정했다.
처분 근거 법령상 기준치 등이 있는데도, 고흥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련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예상되는 분진과 소음의 발생량이 많지 않고 지형과 주변 나무에 의해 상당부분 차단돼 마을과 저수지에 미칠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흥군이 사업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막연한 추측 등에 근거, 주민 건강·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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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