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문서 위조한 혐의로 경동건설 등 고소
2019년 10월 부산 남구 경동건설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정순규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 관련, 유족과 시민단체가 원·하청업체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본부)와 故정순규씨의 아들인 정석채씨 등은 18일 오후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경동건설 규탄과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부와 정씨 등에 따르면 '故정석규씨 추락사' 관련 1심 형사재판에서 경동건설은 '안전관리책임자' 문서를 위조해 고인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어 이들은 "경동건설은 고인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라며 고인의 서명을 위조해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며 "유가족의 필적 감정으로 서명이 위조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내용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씨 등은 지난해 5월 경동건설과 JM건설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JM건설 하청 현장소장만 검찰에 송치하고, 원청회사인 경동건설 관계자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와 정씨 등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1만6000명이 제출한 탄원서를 부산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탄원에 참여한 시민사회 단체와 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시민들은 검찰의 경동건설 관계자 기소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지난 5년간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고통과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순규씨는 지난 2019년 10월30일 오후 부산 남구 경동건설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도중 추락해 숨졌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관리소장과 JM건설 이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경동건설과 JM건설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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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