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도박장서 900만원 갈취한 전직 폭력조직원 구속 기소

경쟁 도박장 직원한테서 수백만원을 갈취한 전직 폭력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선경)는 공갈 혐의로 전직 폭력조직원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안산시 소재 한 도박장 관리자로부터 9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연히 만난 지인의 부탁으로 도박으로 잃은 돈을 되찾아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별도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경쟁 도박장 영업으로 손님을 빼앗겨 보복하려 한 것이 범행동기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를 회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을 확인해 A씨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도박장 운영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