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사 있는 것처럼 외관 만들어
보증서 발급, 수수료 5억 챙긴 혐의 등
주범 징역 10년·공범 징역 10개월~4년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영업소인 것처럼 가장해 무허가로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억대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6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주범 이모(65)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A, B사의 운영자로서 직원 4명과 공모해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지급보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를 통해 2018년 11월께부터 2022년 12월께까지 영세·신생업체, 유사수신업체에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영업 담당 직원 등 3명과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께까지 300만 달러, 2500만 유로를 각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씨에게는 2020년 11월27일께 A사의 국내영업소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널리 알려진 미국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대출 및 지급보증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돈을 직접 편취당한 피해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함에 그치지 않는다"며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건전한 신용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공범, 피해자, 국내 금융기관의 탓으로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이씨를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지난 3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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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