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카트서 손님 떨어져 사망…운전 캐디 '집유'

골프 카트 탑승자의 착석 여부 등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탑승자의 착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트를 몰아 B(66·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중심을 잃고 카트에서 떨어졌고, 사고 발생 열흘 뒤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권 판사는 "카트 착석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의 사항 고지 없이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주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업무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정지와 출발을 반복한 점으로 볼 때 사고 발생 전 피해자 착석 확인과 주의 사항 고지를 누락한 게 심각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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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