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하려는 10대 여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숙식 제공 빌미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학생 B양을 꼬드겨 불러낸 뒤 이틀 간 광주 소재 자택에 데리고 있으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룹 '가출팸헬퍼'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B양이 '가출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자, SNS 메신저로 '가출하면 숙식을 지원하겠다. 생필품도 지원하겠다'고 가출을 유도했다.
이후 B양이 다니는 학교 앞까지 찾아가 자택까지 데려간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 수사에 나선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직접 B양을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면서 성범죄 관련 내용은 진술하지 말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간음 목적으로 가출 여성 청소년을 집으로 데려와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성적으로 학대했다. 성범죄 관련 진술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했다. B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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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