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징역 15년'…검찰 "항소"

검찰 "더욱 무거운 처벌 필요"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훈)는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져 사망하게 한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항 능력이 전무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24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가족들이 조카를 괴롭히고 아프게 해 병원에 데려간 후 박스에 담아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주기적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과정에서 주변 가족들에 의해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조카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마땅히 직장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자책하고 비하하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버이날을 맞아 A씨는 동생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고 모친과 함께 가게 됐다. 모친이 잠시 방을 나가 자리를 비우자 발각되지 않도록 방문을 닫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를 돌보던 조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져 잔혹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