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가상화폐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퇴직 고위 경찰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201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추징금 4000만원)을 받은 장모(59) 전 경무관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깨되,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전 경무관은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에게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브로커 성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장 전 경무관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팀장 박모(52)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 달라'고 부탁해 탁씨의 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사는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장 전 경무관은 "임원으로 재직한 A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체 계좌로 4000만원을 빌린 것이고 오랜 경찰 재직 경험에서 조언한 정도"라며 줄곧 부인해왔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전 경무관에게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탁씨와 브로커 성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성씨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두 달 사이에 이자 지급 관련 대화가 없었던 점, 금전 차용의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공소사실로 변경한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한다"면서도 "엄중 처벌이 필요한 점, 불구속 수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받은 돈 4000만원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해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장 전 경무관의 부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 박 경감은 따로 기소돼 다음 달 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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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