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행정1부지사 기자회견
도민 생명·안전 최우선…모든 행정력 동원
경기도가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현장에 오후석 2부지사를 급파해 긴급대응에 나섰다. 도 특사경(77명), 파주시(70명) 인력을 중심으로 북부경찰청 기동대 8개 부대, 파주소방소 등 총 800여명의 인원이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남부청사에서도 행정1부지사 주재 총괄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현장 상황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동 대응한다.
집회 구역 이외의 대북전단 살포 가능지역에 대한 순찰과 경계 활동도 강화한다.
김 부지사는 "현장 대응을 위해 도민의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발견하신 도민들은 즉각 112를 통해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럽 순방 중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도민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할 것 ▲안전안내 문자·언론 브리핑 등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소통을 우선할 것 ▲비상 대응체제를 수립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할 것 ▲도 특사경·파주시·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파주 이외 대북전단 발송 가능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 등을 특별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3개 시군·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를 금지하며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