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해 실형 불가피"
누범기간에 제주도내 사찰을 돌며 불전함에 든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주 도내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에 들어있는 현금 210만여원과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종교 시설인 사찰에 침입해 금원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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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