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4년간 시 자금 관리할 시금고 은행 지정 계획 공고
서울시는 2일 현 시금고 은행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차기 시금고 지정계획을 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이며, 복수금고로 운영된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제2금고는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이번 시금고 지정에는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따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항목으로 신설된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또한 금고업무 운영능력과 금융기관의 비대면 디지털 금융 추세를 반영한 ATM 등의 시민 편의성 항목 등을 강화해 평가하게 된다.
내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시금고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 및 전산분야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후 지정하게 된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시민의 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8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그 밖에 사항(2점) 등 6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서울시 금고로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서울시 자금관리,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일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5~11일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같은 달 중 구성·평가한 후, 5월까지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해 차기 시금고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금고는 향후 4년간 서울시 자금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서울시민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공정도시 서울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능력있고 우수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