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취업 청년에 '월 50만원' 수당…문턱 낮춰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한다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 폐지 문턱 낮춰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 2만명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다. 사회초년생이라도 수당을 지급해 적기에 취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한다. 단기근로청년의 경우 주 26시간 이하,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 신청이 불가능하다.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취약계층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대상자 선정시 단기근로자를 우선시한다는 방침이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취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서울청년포털에서 진행된다.

시는 신청 접수단계부터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해 '영테크(청년 재테크 교육.상담)' 등 청년 정책프로그램을 연계해주고, 주거지 권역별 청년센터 '오랑'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청년수당 시즌2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아르바이트 등 열심히 땀 흘리는 청년을 우선 선정하는 것도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