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초의원, 공기업 근무하면서 유료강의…징계 회부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직으로 3년 근무
방역관리사 시험 강의…'겸직 제한' 규정 위반

광주의 전직 기초의원이 지방공기업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면서 '겸직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환경직 A씨를 겸직 제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 구 의원인 A씨는 2019년 3월 공채를 통해 무기 계약직으로 공단에 입사, 지난 3년여 간 생활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8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4차례에 걸쳐 방역관리사 1급 자격증 취득시험 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 22만5000원~24만5000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A씨가 내부 인사규정 중 하나인 '겸직 제한을 어긴 영리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날 오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A씨를 이달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영리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겸직 행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 재능 기부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공단 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공단은 육아휴직 기간 중 부업을 한 또 다른 환경직 B씨도 징계위원회에 함께 회부할 방침이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출범 이후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해 열리는 징계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징계위가 소집되는 대로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