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적당히 마시라'는 말에 60대 아내 수차례 찔러
순천지원 "사람의 생명 침해한 행위 엄하게 처벌"
'술 적당히 마시라'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편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6시 20분께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B(63)씨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내가 '최근에 음주운전을 걸려 놓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냐'는 질책에 화가 나 말다툼 중 거실 바닥에 있던 흉기를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에도 '술을 적당히 마시라'는 아내의 말에 불만을 품고 과도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고흥군 한 마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시속 30㎞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이를 침해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해 화가 났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결코 살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불과 6개월 전에 동일한 피해자를 과도로 여러차례 찔러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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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