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45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선고

'술 적당히 마시라'는 말에 60대 아내 수차례 찔러
순천지원 "사람의 생명 침해한 행위 엄하게 처벌"

'술 적당히 마시라'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편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6시 20분께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B(63)씨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내가 '최근에 음주운전을 걸려 놓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냐'는 질책에 화가 나 말다툼 중 거실 바닥에 있던 흉기를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에도 '술을 적당히 마시라'는 아내의 말에 불만을 품고 과도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고흥군 한 마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시속 30㎞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이를 침해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해 화가 났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결코 살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불과 6개월 전에 동일한 피해자를 과도로 여러차례 찔러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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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