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왜 안 빌려 줘?" 60대 이웃 성폭행·살해한 40대, 징역 30년

 이웃집에 사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7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45분 사이 광주 모 공동주택 이웃집에 침입, 6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사인은 목 부분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몸 일부를 긴 양말 등으로 묶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B씨를 협박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B씨의 통장에서 2차례에 걸쳐 9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연락이 안 된다'며 B씨의 가족들이 거듭 연락하자 B씨 행세를 하며 대신 문자메시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 "술값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0년 전부터 과음을 해왔고, 알코올 장애 선별검사 결과 음주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술값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침입, B씨를 폭행·결박한 뒤 재물을 빼앗았다. 이후 성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발각을 우려해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점, 행동 특성·면담 자료·범죄 전력 등을 보면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A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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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