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의힘을 겨냥해 "지난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종료 직후 자정께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지난 법사위에서 있었던, 국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법사위원장석 점거는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징계토록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10년 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련해서 여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어서 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회의 날)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을 무너뜨리고 위법 행위를 한 사실들이 국민 앞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며 "국회의장의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사실상 감금하고, 의장의 옷을 찢고 실제 물리력을 동원해 신체 위해를 가한 상황이 발생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을 사실상 감금해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윤리위나 본회의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위원장석 점거나 의장의 회의장 진입 방해 이런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징계안은 인사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사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기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부득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관련 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저희는 국회에서의 정해진 절차, 시간에 따라 3일 오전에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그 이후 국무회의에서 언제 이 2개 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인파가 몰리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당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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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