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3 노동자 대회 주도한 혐의
1심은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검찰, 2심서 "공공선 위반 행동" 주장
지난해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최소한의 외침이었다"고 최후 진술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차은경·양지정)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이지만 새로 조사할 증거가 없어 변론이 종결되고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 예방이라는 공공선에 위반되는 행동임을 감안해달라"며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감염병예방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미흡하다"며 "새로운 조건,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았다. 거리두기가 끝났으니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집회를 금지하면, 이를 위반해 집회를 열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등의 죄명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난 가능성은 감염병예방법에 있는 것인데, 그에 따라 파생된 혐의인 미신고 집화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더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집합금지의 목적을 넘어선 처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이 위임한계를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합헌이라고 가정하더라고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지자체의 고시는 위법해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해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회금지 고시를 위반해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다.
1심은 "각 지역마다 필요한 조치가 달라 보이고, 이런 것을 고려해 집회가 어떤 상황에서 금지하는지 구체적으로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장기간 행동을 제한을 당할 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고시에 응할 의무가 (민주노총에게도)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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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