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걸고 폭행...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아내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남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 재판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1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를 건 뒤 분을 못이겨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된 범행으로,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가정에 충실했던 가장이 생명을 잃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9시20분께 이웃인 피해자 B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B씨가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가 자기 아내에게 인사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아내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현장을 떠나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