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경찰 간부가 끝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로 인천 모 지구대 팀장 A(46)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2일 새벽 내연녀인 B(46·여)씨에게 3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경위는 당시 B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통화를 하면서 B씨의 아들의 약점 등을 빌미 삼아 "내 경찰 인맥을 총 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처벌 받게 해 장래를 망치겠다", "네 직장은 세무조사 받게 해 길거리에 나 앉게 하겠다"는 등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속해 통화를 하면서 "네 아들은 살려줄테니, 스스로 목을 매달아라"는 등의 극단적 선택을 종용해 B씨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일 오전 8시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위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B씨가 거주하는 빌라에 갔다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A 경위가 내연녀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시켰다고 판단, ‘자살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B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수사를 하던 중 A 경위와 B씨가 3년여에 걸쳐 내연 관계를 유지했으며 최근 B씨를 협박한 정황을 파악했다.
A경위는 B씨가 숨진 당일 새벽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한 B씨와 다투다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경위 측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로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지난해 11월 8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먼저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보면, '긴급을 요해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A경위의 주거, 직업,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검찰은 유족, 지인 등 참고인 조사 및 A경위에 대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검찰은 A경위가 B씨와 그 아들의 신변과 장래에 관해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 압박으로 궁지에 몰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한 중대범죄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됐으나,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뒤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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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