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시 과태료 60만원
서울시는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간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동물등록 집중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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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