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현장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 보수공사부터 적용
전면시행 위해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 공사비 100억 이상 시 발주 공사장 시공과정 ‘동영상 촬영 기록관리’도 의무화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상주해 감리하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도입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는 상주 공무원이 현장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인 지원 업무를 전문 엔지니어링사에서 지원받는 협업 구조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를 민간업체에 위임하는 '책임감리'를 시행해왔다.
공무원 직접감리는 최근 발생한 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시범 적용된다.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이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시공단계별 감리 소홀에 따른 중요 품질 문제로 보고 공무원 직접감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의 경우 규모와 시기 등이 결정되는 대로 교량 분야 전문 공무원을 즉시 상주시켜 현장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 직접감리를 전면 도입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시는 감리의 종류와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사비 2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신규 발주하는 공사부터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동영상 촬영 기록관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대상은 100억원 이상 책임감리 공사, 철거 및 해체 공사, 건축법 제24조 7항에 따른 다중이용 민간건축물이다.
현재 공사장 47개 현장에서 촬영계획을 수립 중이다. 촬영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 자료관리 프로그램'도 내년 9월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과 시공과정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건설분야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 등 다양한 건설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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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