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 이재명에 철제그릇 던진 60대, 9월21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할 당시 이 의원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가 9월21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A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에 배당됐으며 호성호 부장판사가 심리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9시35분께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거리유세에 나선 이재명 의원(당시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의원 측이 거리를 지날 당시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치킨 뼈를 담는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의원은 윤환 계양구청장과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과 함께 거리유세를 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맞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비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A씨가 구속되자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5월22일 구속돼 다음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석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했으며, 경찰은 5월25일 그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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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