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취소"…남은 건설사 한 곳도 1심 승소

'왕릉뷰 아파트' 본안소송…건설사들 1심 승소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 판단은 아직 진행 중
문화재청, 앞서 선고된 건설사 2곳에는 항소

법원이 지난달 김포 장릉 인근에서 건설이 중단된 아파트와 관련해 건설회사 2곳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남아있던 건설사 1곳도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달 8일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보인다.

'왕릉뷰 아파트' 갈등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가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문화재청이 재항고하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2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등 2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항소심이 심리 중이다.

한편 아파트의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고, 지난 5월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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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