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구청장 측은 지난 18일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박평균·엄기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이유는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의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중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구청장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고 보인다"면서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구청장을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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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