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위, 80조 등 당헌 개정 수정안 의결…중앙위 재상정

'직무정지 예외 당무위 판단' 당헌 80조 개정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뺀 당헌 개정 수정안이 25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전당대회에 우선하는 최고의결 성격을 부여하는 당헌 제14조의 2 신설 조항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재차 당무위 의결에 부친 바 있다.

수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에서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26일 중앙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다.

앞서 민주당은 당헌 14조의 2 신설과 당헌 80조 개정을 포괄하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 투표에 부쳤지만 비명계의 '이재명 사당화' 문제제기 속에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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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