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위한 요금안' 마련
기본거리 1.6㎞로 단축…심야 할증 최대 40%까지
5일 공청회서 업계, 전문가, 시민 등 요금안 논의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거쳐 요금안 최종 확정
내년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14.1%) 인상될 전망이다. 기본거리도 기존 2㎞에서 1.6㎞로 단축되고, 20%로 고정된 심야 할증요율도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요금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요금안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들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 축소된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 할증시간은 당초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였으나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20%로 일률 적용하던 심야 할증률도 20~40%로 뛴다. 밤 10시~11시, 익일 새벽 2시~4시까지 2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2시 사이에는 40%를 적용하는 식이다. 시계외 할증은 기존대로 20%를 유지할 예정이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라간다. 모범·대형 택시에 적용되지 않았던 심야·시계외 할증을 신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심야 할증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0~4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계외 할증은 20%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야 탄력요금제는 올 12월 초 도입하고, 기본요금 조정은 내년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5일 공청회를 열어 택시 업계, 전문가, 시민 의견 등을 토대로 인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일반 전문가의 입장에서의 요금 조정 등 상충되는 의견이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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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