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서 5곳, 신상공개 성범죄자 정보변경 늑장 접수

감사원,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관리 적정성 점검
주소·실거주지 등 정보 변경, 길게는 70일 지연 접수
'공개대상자 수감 사실 통보 누락' 6건 중 2건이 광주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성범죄자의 거주지 변경 사실 등을 관계부처에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관리 적정성을 점검,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111개 경찰서에서 공개 대상자 관련 정보 변경 지체 211건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광주·전남 일선 경찰서 5곳에서 공개대상자의 바뀐 신상정보 8건을 법무부에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관할 경찰서는 정보 변경 관련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에 송달해야 한다. 또 3개월마다 공개대상자의 신상 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목포서는 지난해 11월 10일 주소·실거주지 변경 사실을 제출받고도 같은 달 29일에야 법무부에 이를 알렸다. 또 주소 변경 정보 송달을 48일간 지체했다. 공개 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 변경 정보를 안 지 36일이 지나고서야 법무부에 접수했다.

광주 광산서도 2차례나 주소 또는 실거주지 변경 정보를 각기 43일, 20일 뒤늦게 법무부에 송달했다.

광주 북부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지난해 5월 6일 집 주소 변경 정보를 제출했지만 같은 해 7월 15일에야 법무부에 접수, 70일이나 지연됐다. 해당 변경 정보는 여성가족부를 거쳐 이튿날인 7월 16일에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됐다.

이 밖에 곡성서와 고흥서도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변경 정보를 법무부에 보름 이상 늦게 접수했다.

공개 대상자가 교정 시설에 수감된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건은 광주 서부·북부경찰서에서 발생했다.

서부서는 전자발찌 부착·신상 공개 대상자의 수감 사실을 18일 만에 확인했지만,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다. 감사원 점검일인 올해 2월 13일까지 105일간 성범죄자 알림e에 해당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았다.

북부서 역시 공개 대상자가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사실을 정기 점검 과정에서 알았지만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 점검 시점 기준 65일간 누락했다.

경찰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담당 경찰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감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법무부에 통보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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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