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文정부 행정관 "공직자 실수 부끄럽다"…檢, 징역형 구형

혐의 모두 인정…"공직자임에도 실수…반성"
청와대 행정관 재직 중이던 지난 1월 범행
텔레그램 통해 필로폰 0.5g 구매·투약 혐의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청와대 행정관 A(35)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재활프로그램 이수 수강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1일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매책에게 40만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한 빌라의 계단 아래에서 판매업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당시 신분이나 직업에 비추어 마약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인 점을 참작해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재판장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공직자임에도 이런 실수와 물의를 일으킨 점이 부끄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투약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마약을 중단하려 성실히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활 의지가 강하다"며 "젊은 나이임을 고려해 장래 경력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벌금 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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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