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강제추행' 공군 장모 중사…대법서 징역 7년 확정

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
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
2심 7년으로 감형…쌍방 대법에 상고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사였던 장씨는 지난해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씨는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도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은 "군인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가 생전 장씨의 극단적 선택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장씨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장씨는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번 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상고 사건이 접수된지 약 3개월만에 이번 사건의 선고를 진행했다.

그 사이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마치고 장씨 등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장씨는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이 외에도 장씨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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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