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의혹으로 조사한 SK캐미칼과 애경을 무혐의 처분한 결정의 일부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이들은 '인체무해', '쾌적한 실내 환경',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등의 광고 문구가 거짓 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부당표시광고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제품으로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신문기사 총 3건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신문기사의 형식으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정위가 사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A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