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썹 인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2118건
2018년 251건에서 2021년 485건으로 큰 폭 증가
롯데(30건), SPC(22건), 오뚜기(9건) 등 대기업 위반 사례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 대기업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식품 위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 등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21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2022년 6월 기준 9840개 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해썹 인증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썹 인증을 받고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318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2018년 251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 304건, 2020년 458건, 2021년 485건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302건이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식품에서 플라스틱,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검출된 '이물검출'이 973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영양성분을 제품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표시기준 위반'(473건·22%)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4건·8%)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업체 중에는 대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기업은 롯데로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 계열사를 합해 총 30건을 기록했다. 이 중 이물검출은 1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SPC삼립(22건), 오뚜기(9건), 농심(5건), 크라운제과(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썹 인증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위반 시 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썹을 관리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현재 원료관리, 용수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등 안전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5년 평균 363곳 이상의 인증 사업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지만 인증이 취소되는 곳은 40곳 안팎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물검출이나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해썹 인증의 의미가 퇴색돼가고 있다는 지적에도 여전히 개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자체의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 인증취소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해썹 제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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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