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항고 답변서 제출…"당권 찬탈 합법화"

"기각 결정, 당권찬탈 쿠데타 합법화"
"궐위 상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
이날까지 고등법원 항고할지도 주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법원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주 전 위원장의 가처분 기각 결정 항고를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석)에 항고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는 등 궐위 시에 비대위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규정은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 정당법 제29조 당원의 총의규정 등에 명백히 반해 위헌 무효"라며 "궐위는 '자리가 빈 상태'(being vacant), 즉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become vacant)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사퇴, 사망,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등의 사실이 완성)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다"며 "기각결정문에 따른다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계속될 수 있어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120일, 150일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앞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가처분에 대해 지난 6일 모두 기각 결정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이 이날까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지도 주목된다. 항고 기한이 이날까지인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법률대리인단의 항고 요청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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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