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감서 '검수완박 시행령' 도마 올라
與 "입법 목적·과정이 문제…법률 위배 없어"
野 "법률 뛰어넘는 것…법제처가 날개 달아"
국힘, 감사원 및 文 임기말 인사 등으로 공세
여야가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후속 시행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상위법에서 부여한 재량에 따라 마련돼 문제가 없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법무부가 마련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2대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되자, 법무부는 공직자범죄로 분류되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개정안에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종전 대통령령보다 넓혀도 위임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공직자·선거 범죄를 다시 부패 범죄로 규정해도 유형 분류와 범죄 선택에 관한 행정입법권의 재량 범위 내로 적법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 처장은 "수사 범위는 형사절차의 본질적 내용이기에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2020년 검찰청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위임할 때도 구체적인 기준을 줘야 하는데 영역으로 위임을 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게 이번에 (법무부의 후속 시행령 입법으로) 해소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 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목적과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시행령 마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초창기 입법 목적은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받을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었다"면서 "입법 과정에 위장 탈당만 있었는가. 엄청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했다.
또 "구체적인 범위를 행정부처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포괄위임이다. (기존의 검찰청법이) 잘못된 법이었다"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부패·경제 범죄를 다시 정리했다. 시행령에서 마련한 기준이 작위적인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시행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입법 목적에 반한다는 점을 주로 문제 삼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의 입법) 연혁을 보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행령으로 입법 목적과 다른 별도의 목적을 창설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다른 정책을 할 수 있어도 법률이라는 제약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법률을 뛰어넘는 정책을 해선 안 된다"라며 "(직권남용 등을) 부패 범죄에 무리하게 집어넣어 법무부는 법제처의 반헌법적, 위헌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법제처는 무엇을 했는가. 시행령 전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마련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고 나서는 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그러는 것인가"라며 이 처장을 몰아세웠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후속 시행령뿐 아니라, 검찰의 직제개편 등을 개정할 때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던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딱 하루만 입법예고된 게 6건이 있다. 그중 4건이 법무부 관련 개정안이다"며 "법제처가 법무부 산하기관도 아니고 무성의하게 처리해서 되겠느냐. 전혀 입법의 시급성이 없는 것이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감사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취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공무원 사건의 감사 착수가 감사위원회 의결이 없었다고 해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며 "위법하다고 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감사 착수한 것 모두 불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결이 없어 위법하다는 보도가 있어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확인하는 게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 처장은 "유권해석에 관한 의뢰가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을 삼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감사원은 어민 강제북송, 서해공무원 피살, 대선 소쿠리투표 사건, 탈원전 정책 밀어붙이기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감사완박법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은 완전히 짓밟히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만료 6개월을 남겨놓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무려 69명이나 임명을 강행했다"라며 "고약한 알박기 인사가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 처장은 "의견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무직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이념·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어떤 직책이 정무직인지,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 특정직인지 구별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임기 보장이 안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건가"라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공무원들이 정무직 공무원이다. 임기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