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피고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 개최 없이 강행하고, 감사 결과도 감사위 의결 없이 발표했다며,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감사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사세행은 "이들은 또 감사위 개최 없이 범죄 혐의가 공소장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건의 감사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며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사건 당시 초동조치가 미흡했고 은폐·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인물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등 5개 기관 소속 20명이 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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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