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양곡법 개정안 처리 '전운'…野 강행 與 반대

야권 의원 12명 달해 전체회의 의결 문제 없어
국민의힘, 민주당에 항의 후 표결에 불참할 듯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양곡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9일 오전 11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농해수위 위원 전체 19명 가운데 민주당(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1명)이 3분의 2인 12명에 달해 소수당인 국민의힘(6명)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전날 당정협의회를 거쳐 초과생산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대신 전략작물 재배를 늘려 쌀 생산량을 줄이는 절충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19일 전체회의는 양당 간사가 합의한 의사일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자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함께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킬 때도 불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