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항소심서 전 청와대 직원 증인 채택

다음달 12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 열려
청와대 전 직원 3명에 대한 증인심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항소심에서 전 청와대 홍보실 직원들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산)는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박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공판준비기일 후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인 신청과 증거 신청에 대해 박 시장 측은 반대 의사와 함께 "모색적 증거로 인한 새로운 증거"라고 의견을 밝혔다.

모색적 증거란 증명할 사실과 증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증거 조사를 통해 새로운 주장 사항을 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담긴 증거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문건에 대한 증거 능력이 상실된 상황이라면, 검찰 측에서 원하는 전직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1심에서 전 직 청와대 국정원 파견관 김 모씨의 진술에 의하면 보고서는 마지막 무렵 증인들에게 전달했다"며 "세 증인에 대한 진술들을 법정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증인으로 (검찰 측에서) 정식으로 신청한다면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정부 지원 협의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검찰 측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 "채택할 수 있는 증거"라며 "(검찰 측에서) 신청하면 정식으로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2일로 지정하고, 이날 특별기일로 정해 증인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에 대한 국정원 불법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19일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달 25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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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