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 골프장 소유건 다툼서 공사 승
스카이72, 역제안 체육시설업 승계까지 영업
후속사업자 KMH 반발…바다코스 장악 술수
KMH신라레저컨소시움(KMH신라레저)은 7일 인천공항 내 골프장(스카이72)문제에 대해 인천시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KMH 신라레저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요구는 기존사업자인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와의 소유권 다툼에서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서까지 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스카이72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대법원이 스카이72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지만 스카이72는 이날 임차인과 캐디 등의 생계유지를 위해 3년간 동일 조건 보장 및 체육시설업 승계시까지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조건으로 영업을 양도하겠다고 공사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KMH 신라레저는 스카이72가 문제해결의 적절한 방법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변경하고 물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가 스카이72에 대해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절차에 착수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가 내놓은 협상안은 골프장 종사자들의 생계유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바다코스를 다시 장악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스카이72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골프장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지킬 것이라며 골프장 영업 중단에 따른 400여명의 캐디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보조금도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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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