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과 보존·관리를 골자로 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구5)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화정동, 쌍촌동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발견된 일제 군사시설물을 대일항쟁기 유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유적 발굴·보존·관리사업 실시 ▲경비 지원 ▲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박 의원은 7일 "일제의 전쟁 야욕과 강제동원, 인권유린의 참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며 "이 조례를 기반으로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된 대일항쟁 유적이 역사문화적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다크투어리즘 등 관광자원의 일환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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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