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반말하는 70대 살해미수 80대, 2심 감형…징역 3년

욕설·반말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상대가 사과를 하지 않고 다시 반말을 하자 격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8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며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흉기로 피해자 B(73)씨의 가슴, 옆구리 등을 약 5회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보다 12세 어린 B씨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있던 A씨는 피해자에게 '나한테 했던 말 다시 해봐라'고 했지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라고 반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심은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로부터 농사용수를 사용하는 문제로 욕설과 함께 반말을 들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이를 따졌으나 사과를 받지 못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와 가족들, 인근 주민들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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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