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치료 불만"…응급실에 불 지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재판부 "원심 형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아내 치료에 불만을 품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15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9시께 부산 서구의 모 대학병원 1층 응급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진 아내 B씨와 함께 해당 응급실을 찾았다.

술에 취한 A씨는 의료진이 B씨의 손과 발을 결박한 채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 이후 의료진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A씨는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병원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한 뒤 응급실 바닥과 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에 응급실 근무자 29명과 치료를 받던 환자 18명이 급히 밖으로 대피했고, 약 11시간 동안 응급실 내 진료 행위가 중단됐다.

불이 나자 응급실 근무자들이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5분 만에 신속히 진화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실 근무자들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응급실에 불이 크게 번졌다면 다수의 무고한 의료진과 환자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며 "이는 공공 안전 평화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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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