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넘겨준 80대 지인 17층서 밀어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재산을 나눠주고 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동생까지 돌봐준 80대 지인을 아파트 밖으로 밀어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12일 오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한 아파트 17층에서 지인 B씨(사망 당시 81세)를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허리가 아프다는 B씨를 살피기 위해 B씨의 주거지에 방문했고, 병원에 가는 문제로 언성을 높이다 B씨로부터 "내 돈 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인천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친동생을 간병하면서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의 아내가 B씨의 주거지를 오가며 식사를 챙겨주는 등 친분을 쌓게 됐다.

피해자 B씨는 2016년 사별한 뒤 자신이 소유한 충남 태안군 소재 토지를 A씨의 아내에게 넘겨줬다.

또 2017년 A씨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옆집을 매수해 이사하고, 2018년 자신이 사망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A씨의 아내에게 넘겨줄 것을 유증했다.

심지어 B씨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A씨의 친동생을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면서 요양보호사와 함께 그를 돌보기도 했다.

같은 기간 A씨의 아내는 B씨의 카드로 자신의 골프의류, 가구 등 고가의 물품을 구매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점차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졌고, A씨의 아내에게 '태안군 소재 토지를 매도해 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B씨를 계속 돌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느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면에 추락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즉시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범행 약 30시간 지난 뒤 담벼락과 노상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책임 인정과 사죄를 포함해 유족의 용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더욱 불법성과 반사회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범행 당일 오후 4시54분께 A씨의 아내는 "치매 있는 노인이 없어졌다"며 "오전에 통화했는데 옥상에서 떨어져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실종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아내는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거실 창가까지 가서 한손으로 방충망을 열고 B씨를 밀어버렸다"거나 "B씨가 목이 잡혀서 그런지는 몰라도 크지 않은 소리로 '어, 어'하면서 난간에 등을 대고 기대어 뒤로 넘어갔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12 신고 내용을 보면 A씨의 아내는 이미 피해자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졌음을 직접 확인해 알고 있거나 피고인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의 공범으로 취급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가 떨어지는 현장에는 함께 있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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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