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클렌코 소각시설 허가취소 2심서 역전패…영업 지속

법원 "관련 형사사건 감정 결과 인용"
"한도 넘는 불법 증설이나 속임수 없어"
업체, 임직원 무죄 이어 행정소송 승소
시 "대법원 상고…모든 수단 동원할 것"

소각시설 용적을 초과한 폐기물업체에 대한 영업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 소각시설 최대 밀집지역인 충북 청주시는 오창읍 신규 소각시설 행정소송에 이어 지역 최대규모 폐기물업체와의 소송에서도 잇따라 역전패하며 소각장 영업 명분을 내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부장판사 김유진)는 16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를 결정한 청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각로의 처분용량이 허가 한도인 130%를 넘기고, 속임수를 써 처분용량을 허가받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처분용량 증설과 속임수 허가에 대한 청주시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업체 임직원에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며 "형사사건에서 진행된 전문가 감정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01년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하루 352.8t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 중인 클렌코(옛 진주산업)는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로부터 속임수 허가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소각로의 연소실 용적(처분용량)이 허가 기준을 초과(1호기 4.5t/hr, 2호기 3.0t/hr) 했기 때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게 청주시의 처분 사유다.

업체 측은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것은 인정하나 처분용량은 연소실 열부하와 비례하므로 실제 소각용량이 큰 것은 아니다"라며 "고온을 견디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소실 용적을 키운 점을 두고 '속임수'라 일컫는 것은 과대 해석"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1월 1심 재판부는 청주시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 무죄의 근거가 된 전문가 감정을 토대로 업체의 주장을 인용했다.


앞서 클렌코는 2017년 1~6월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한 것으로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환경부로부터 위반행위 이첩 통보를 받은 청주시는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과다 소각을 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처분용량의 130% 이상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경(증설)이 있을 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주시는 이 재판 상급심에서 '소각로 1호기는 151% 이상, 2호기는 160% 이상 증설됐고 이를 통해 과다 소각이 이뤄졌다'는 추가 사유를 제출했으나 당초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와의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종 패소했다.

이후 '속임수 허가'를 다른 사유로 들어 두 번째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새 재판부 설득에도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클렌코 전 회장과 전 대표는 쓰레기 과다 소각과 소각시설 무단 증설·가동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과 3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형사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소각실험) 결과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각시설 증설과 과다 소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청주시는 지난 1일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의 행정소송 2심에서 역전패한 데 이어 지역 최대규모 폐기물업체인 클렌코와의 행정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를 내주게 됐다.

시 관계자는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 마찬가지로 클렌코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소각시설 신·증설을 막겠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시설 69곳 중 6곳이 소재하고, 소각 처리능력(1455t)은 전체의 18.84%를 차지한다.

청주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766t)의 2배 가까운 규모다. 관외 유입 소각비율도 73.5%에 달한다.

이 중 청원구 북이면에는 1999년 우진환경개발㈜, 2001년 ㈜클렌코, 2010년 ㈜다나에너지솔루션의 소각시설이 차례로 조성됐다.

3개 시설의 하루 총 소각용량은 1999년 15t에서 2017년 543.84t으로 36배 증가했다.

이 지역에선 최근 10년 새 60명이 암(폐암 31명)으로 숨지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 4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21년 5월 "북이면 소각시설과 암 발생과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내놓은 뒤 주민과 환경단체, 청주시의회 등의 항의를 받아들여 재조사에 착수했다.

클렌코는 두 차례 허가취소 처분 후에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 현재도 소각로를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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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