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붉은색 래커로 손님 집 현관문에 낙서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최근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개보기'라고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다음날인 20일 오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벌여 보름 만인 지난해 10월4일 오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상가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사장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년 전 B씨의 가족이 탈세 사실을 신고해 처벌받은 것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그는 "술에 취해 무슨 글씨를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개보기'의 뜻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 평온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사건 직후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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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